구분 | 대상 | 모집 요건 | 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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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최 지원 |
국제회의 | ◦국제기구, 기관 또는 법인‧단체가 개최하는 회의 ※「국제회의산업법」기준 <아래요건 모두 충족>
➀ 3개국 이상의 외국인 참가
➁ 회의 참가자가 50명 이상이고 그 중외국인이 50명 이상 참가 ➂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|
▸최대 30백만원 (인당 최대 20천원) |
국내회의,
하이브리드 회의 (온라인 + 오프라인) |
◦ (대 규 모) 국내·외 기관·단체 등이 개최하는 100명 이상 참가, 2일 이상 행사 | ▸최대 20백만원 (인당 최대 15천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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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(중소규모) 국내·외 기관·단체 등이 개최하는 30명 이상 참가, 2일 이상 행사 | ▸최대 10백만원 (인당 최대 10천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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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회의, 포상관광 | ◦ 기업에서 주최하는 회의 (주주총회, 리빌딩, 연도 시상식, 마케팅 이벤트 등 기업행사)
◦ 기업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포상관광
- 내·외국인 100명 이상 오프라인 참가, 2일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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▸최대 30백만원 (인당 최대 30천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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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 지원 |
행사 유치 |
◦ 전남 내 국제회의를 유치한 업체(PCO, 여행사)
- (기준) 개최지가 미확정된 행사를 대상으로, 전남으로 유치한 행사 |
▸최대 3백만원 |
연계 지원 |
호남권 MICE 연계 |
◦ 호남권(전남‧광주‧전북) 행사 연계 지원
- (기준) 광주‧전북 내에서 마이스 행사 후,전남 방문 관광 시(1박 이상) |
▸최대 5백만원 |
※ 국내 거주 외국인은 내국인으로 간주
※ 도내 시군에서 별도 인센티브 지원 시에는 산출액의 50% 지급
➀ 전남 MICE 첫만남 지원 | ◦ 도내 개최실적이 없는 첫 행사의 경우 | ▸ 각 항목당 인당 5천원가산 지원 |
➁ 휴양형 마이스 활성화 캠페인 | ◦ 휴양형 마이스 지정시설 이용시 ※ 붙임 4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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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전남 유니크베뉴 활용 지원 | ◦ 전남 유니크베뉴를 활용하는 MICE 행사 ※ 붙임 5 참고 |
행사 규모 | 지원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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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총 참가인원 300명 이상 ~ | 3,000천원 |
◦ 총 참가인원 150명 이상 ~ 300명 미만 | 2,000천원 |
◦ 총 참가인원 150명 미만 | 1,000천원 |
(문의) ☎ 061-802-2171
※ 제출 후 회신 없을 시 확인 연락 필수
○ 기타 참고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