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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색상은 심벌마크, 로고타입과 더불어 전라남도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. 아래 예시는 별색규정으로 활용시 본 매뉴얼에 수록된 재생원고 또는 팬톤컬러(Pantone Color)규정에 따라 조색되어야 한다. 전용색상 적용시 정확한 사용 및 관리가 필요하므로 의문사항이 있을시에는 반드시 CI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제작하도록 한다.
색상활용은 시그니처가 각 매체마다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배경색과의 관계에 있어 명확하게 보여져야하며 색상과 배경색이 기본색상외에 본 향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.색상 적용시 무분별한 심벌마크 색상활용을 막기 위해 정상표현과 1도(Black)표현을 기본 원칙으로 사용하며 금색, 은색을 적용조건이나 사용매체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 본 규정의 기준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CI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제작하도록 하며 단, 장식적인 효과를 위한 시그니처는 배경색과 비슷하더라도 흐리게 처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