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공항공사의 지방공항 인바운드 확대와 국제선 활성화를 위한 여행사 대상 인센티브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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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추진목적 : 산업융합을 통한 지방공항 국제수요 정상화 및 인바운드 확대를 위한 여행사 대상 인센티브 시행
○ 대상공항 : 5개 지방국제공항(김해, 제주, 대구, 청주, 무안)
○ 대상노선 : 지방국제공항 인바운드 정기·부정기 노선(도착편) * Ferry, 자가용, 훈련기, 회항편 등 지원제외
○ 지원대상 : 종합여행업 등록업체(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)
○ 지원조건 : 로컬리즘 관광단체, 기업 및 교육단체 외국인 수송 인바운드 도착편으로 항공사와 전세계약 체결 또는 여행사가 공동판매
* 항공사-여행사간 전세(Charter) 또는 좌석판매(Blocking) 계약서 사본 제출 必
○ 지원내용 : 붙임 파일 참고
○ 지원기간 : '24. 3. 14. ~ '24. 11. 30.(예산 소진시까지)
○ 문 의 처 : 한국공항공사 항공마케팅부 (02-2660-298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