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(지방출자출연법)」제32조제1항제5호,
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(지방출자출연법시행령)」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'기관장 성과계약 달성 여부'를 공시합니다.
* 2024년(2023년도 실적) 기관장평가 결과 : 우수 / 91.28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