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(지방출자출연법)」제32조제1항제5호,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(지방출자출연법시행령)」 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
  아래와 같이 '기관장 성과계약 달성 여부'를 공시합니다.

 

* 2023년(2022년도 실적) 기관장평가 결과 : 우수 / 92.9점